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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최근 철거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 재건축 사업장의 석면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6m8m 높이로 방진벽이 설치된 중앙로, 관문로, 교동길 등의 1.4km 구간에 방진망을 추가 설치할 것을 개선 명령하였으며, 7일에는 폐기물 반출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기도 했다.

 



과천시는 현재 담당 공무원이 매일 재건축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5곳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면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TF팀을 운영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부시장 주관으로 운영되는 TF팀에는 시 관계 부서장과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 학부모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석면해체와 제거 작업 시에는 석면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로 구성된 25명의 시민감시단이 현장에 함께 참여해 작업과 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2단지와 6단지 현장에 대해서 구역 내에 3m 이상 높이의 방진벽 설치 등의 법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10m 높이의 방진벽에 2m 높이의 방진망을 추가 설치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6m이상 높이의 방진벽에 2m 높이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시공사 측에서도 시의 이러한 권고사항에 맞추어 방진벽과 방진망 설치 계획을 신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시 이상만 환경위생과장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석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 현장에 대해 철저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재건축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천시 홈페이지 팝업창과 재건축재개발 광장 게시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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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4 1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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