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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3~14일 수원시청에서 공직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특별교육을 하고, 공직자들에게 청렴·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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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아는 만큼 보이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 박준희 우체국금융개발원 청렴 전문강사 강의로 진행됐다. 박 강사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박 강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금품 등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형·무형 이익을 말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을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라고 규정한다. 또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도 금품 등이다.

 

박 강사는 공직문화의 뿌리는 청렴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들을 저울에 올리고, 고민을 거듭해서 결단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강사는 또 청렴 교육은 부패 예방주사역할을 한다면서 청렴 교육을 받으면 부패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이번 청렴 교육이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2014~2016) 1등급·고충 처리 민원실태조사 최우수 등급을 받고,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청렴 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2회 연속)돼 상을 받는 등 청렴 도시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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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4 0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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