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최근 하남시가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대관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일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2일 공식 입장을 밝히며, "대관 불허 조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관련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하남시의회 A 시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해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의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센터 측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를 근거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대관이 불가함을 구두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해당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보고회가 열린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이에 하남시는 4월 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 우편으로, 그리고 A 시의원에게는 직접 공식 공문을 전달하여 대관 불가 사실을 재차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 조례에 따른 일관된 결정이며, 갑작스러운 불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관 불허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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