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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월 5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86대로, 상반기에는 450대(승용차 350대, 화물차 10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지원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천50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화물차,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등은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의정부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 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3)로 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지원할 예정이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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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07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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