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사진=MBC뉴스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공식 접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동참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5일 본뉴스회의에 보고된 후 6일 또는 7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위법한 계엄과 민주주의 훼손이 발의 이유"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비상계엄을 발령한 점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강행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표결 시점에 대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면서도 “정확한 시점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가결 위한 조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300명이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 수는 192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야 6당은 “이번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탄핵소추안은 가결 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일정과 전망
탄핵소추안은 5일 0시 1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야당 측은 표결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6일 새벽부터 표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표결 시점은 국회 내부 논의를 통해 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탄핵안이 헌정사에 미칠 영향과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