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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기관 39개 신규 공모 - 11월 26일~12월 2일까지 수원시 돌봄정책과 방문 신청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등 7개 분야 39개 기관 선정
  • 기사등록 2024-11-20 13:36:10
  • 기사수정 2024-11-20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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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신규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수원새빛돌봄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응모할 수 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등 7개 분야 39개 기관을 선정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검색창에서 ‘수원새빛돌봄’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원시청 돌봄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1차 내부심사(정량평가)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종합평가)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한다. 평균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11월부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전체 동(44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올해부터 44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2025년도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로 사업명을 변경해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활돌봄 등 신규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 수원시 생활 대전환으로 수원새빛돌봄의 기준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할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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