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무단 방치 차량 단속(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량 소유자가 최대한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견인 후 강제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무단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단 방치에 해당되면 신속히 견인해 강제처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무단 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편의도시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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