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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받으며 취업교육받는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인기 - 취업 교육만 받아도 생활 보조금을 지급 ..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축하금 지급 .. 100명 선착순 모집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정·경제적 사정으로 취업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결혼이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다만,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한국 국적이어야
  • 기사등록 2024-10-29 10:32:39
  • 기사수정 2024-10-29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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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한국이주여성연합회 제공)


[경기뉴스탑(서울)=육영미 기자] 취업 교육만 받아도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축하금을 지급하는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화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 지원이 절실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취업 교육을 시켜주고,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마련된 이 결혼이민자 취업 장려 사업은 한국이주여성연합회가 IBK기업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정·경제적 사정으로 취업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결혼이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1인은 반드시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선착순이다.


신청 서류도 간단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 단체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되면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직업 훈련 기관에서 컴퓨터 관련 회계·사무·마케팅·전문 생산 기술, 통·번역사, 관광 통역 안내사, 간호조무사, 도배 등 다양한 직종 중 본인에게 적합한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하여 직업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 기간은 최장 3개월이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과정 중 한 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두 개 과정을 연속 수강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는 월 40시간 이상 취업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생활 보조금 100만 원씩 최장 3개월까지 총 3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1개월 이상 취업 교육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고, 취업 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취업 성공 축하금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02-2613-1366, 이메일: kiw1366@naver.com)하거나 홈페이지(https://kiw1366.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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