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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102017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7 9132, 26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세액으로는 약 81억 원 증가 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1,400세대, 미사강변도시 9,900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근린생활시설 신축, 스타필드 과세 등이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7월과 9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일반건축물(주택 외)7, 토지(주택부속토지 외)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용카드, 스마트 고지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농협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31-790-61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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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3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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