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주시는 13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현재 주택 11만 세대 및 건축물 23천여 을 대상으로 2017년도 7월 재산세 등 245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상가공장 등)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및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확대돼 지난해 37곳에서 46곳으로 늘었다최소납부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 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올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보훈병원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각종 단체 등 9곳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재산세 부과·납부와 관련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031-760-2798, 2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7-13 12:06: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