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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1,600건 6,600만원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
  • 기사등록 2024-07-25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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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6006,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위택스(www.wetax.go.kr),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길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분들이 환급금을 분실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원관리과(031-390-01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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