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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녹조 및 장마철을 대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야적 방치, 강우에 의한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질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녹조발생을 저감 시키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점검대상지는 금광, 고삼, 용설저수지 상류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주요하천에 인접해 있는 축사 밀집 지역, 공공수역 인접 축사 및 상습 민원 발생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불법 퇴비야적 지역 등이다.

 

 점검내용은 ▲ 축산분뇨 또는 퇴비를 하천 주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집중호우 때 공공수역에 축산폐수 무단 배출 행위 ▲ 퇴비사 내 유입된 빗물로 발생한 퇴비 침출수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은 농장, 퇴비의 수분함량이 높은 미부숙 퇴비,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노후 처리시설 등이며, 우천 시에는 야간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예정으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체 점검 및 보수 실시, 퇴·액비를 적정 처리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시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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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4 1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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