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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6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차량예금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가상자산 전수조사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423일부터 25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0,836천원을 징수했다.


향후에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배우자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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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4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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