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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교육(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5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동대표 해임사유가 된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 감사사례, 층간소음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문형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 전문화 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거문화를 이끌고 나아가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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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6 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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