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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가결
  • 기사등록 2017-10-24 1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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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24일 본회의에 통과되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체성 정립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조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법인화하도록 하고 기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어,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연구원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는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우수 인력과 기술,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 R&D 개발과 제4차산업 육성 대응을 하는 경기도의 과학기술을 이끌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김현삼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협의 심의가 완료되어 연구원의 공동법인화에 대한 정당성을 얻었으며, 본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안정적인 연구원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며, 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원 운영이 되도록 지지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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