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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개식용종식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 중이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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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1 1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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