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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신청 단지 중 7개 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4월 현재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추가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모집 신청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을 통하여 받는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사업비 자부담률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줄어들고, 지원금 최대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조금 부정 수급·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 신청·보조금 교부·정산 등 일련의 절차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e 홈페이지 공모사업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031-887-240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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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1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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