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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가결
  • 기사등록 2017-10-24 14: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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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24일 본회의에 통과되며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활성화에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거래와 무역 구조로 인해 노동력 착취, 부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두 되고 있는 운동으로 전 세계 1971개 도시가 공정무역을 적극 지원하는 공정무역 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원의원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경기도형 공정무역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재정적 지원, 공정무역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된 공정무역마을은 없으며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공정무역 운동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미정 의원은 기존 세계무역과 일방적인 원조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경제의 양극화와 가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가격 책정과 건강한 노동을 유도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모범이 되며, 윤리적 소비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게 하는 공정무역 운동을 경기도가 앞장 설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공정무역 운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방안도 계속 연구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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