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남시, ‘개식용 운영업소’ 내달 7일까지 신고서 접수 - 기한 내 신고해야 전 - 5월 7일까지 신고서,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 기사등록 2024-04-17 21:25:42
기사수정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2월 6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식품위생농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고서 제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부터 누구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4-17 21:25: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