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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12일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봉암1지구)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하봉암1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던 지역으로, 하봉암동 204-10번지 일원 110필지(약4만 6천㎡)이다.

 

지구 지정 신청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다. 이에 동두천시는 소요16통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지난 3월 14일 경기도에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2025년 말까지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사업 완료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측량부터 등기까지 시민의 비용 부담 없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그동안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현실 경계로 바로잡고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정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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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2 2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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