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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결국 주민들 부담만 키워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많았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D등급 이하)을 받은 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공공지원 대상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5개 구역, 재개발 1개 구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6개 구역이다.

 

 올해는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 ▲영통3구역(원천주공) ▲파장1구역(파장삼익) 등 3개 구역에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수원시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재개발 11개 구역, 재건축 1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한다”며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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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1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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