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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현장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4월 이후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및 시책사업,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 각종 인허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예방과 대안제시」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요구 사항 등 감사제보 사항에 대해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유선전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또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조사기간에는 군포시청 종합감사장(시청 별관 2층 회의실)을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감사실(031-390-0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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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8 1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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