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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2024년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저수지, 급경사지, 둔치주차장, 반지하 주택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에 이어 우려 지역 5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재해약자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주민대피계획’도 수립한 상태다.

 

 특히, 재난피해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펼친다.

 

 권대익 시민안전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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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1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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