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남시,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하남경찰서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 기사등록 2024-03-21 15:21:16
기사수정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26일을 2024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하남경찰서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3-21 15:21: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