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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분기1회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 동시 운영 - 26일 31개 시·군 참여...화물·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엔 분납허용
  • 기사등록 2024-03-15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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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올해 분기별‘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분기별 1회 경기도와 함께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 

 

1분기 일제 단속은 2024년 3월 26일(화)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천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할 예정이며, 상습 체납 차량 및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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