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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변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경작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과 도로변 토사 유출, 추락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행정조치에 앞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시는 도로변 불법 경작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10곳을 주요 단속 대상지로 선정해 실태 조사를 했다.

 

 이 중 4곳의 주택가에는 주차장 및 마을화단 조성을 위해 주차관리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도로변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이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도로변 내 불법경작지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조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걷고 싶은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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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7 2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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