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3월부터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품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예산 집행 권한을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했다. 

 

이번 예산 집행 권한 위임은 파주시가 지난 1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상위법령상 부여받은 최대한도를 적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매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액이 낮아 신속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시장 결재가 필요한 예산 집행 사업이 540건에 달하는 등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결 기준액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전결 기준액 상향으로 시장 결재 권한은 공사의 경우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용역의 경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어 전년 대비 42%(540건→315건)가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기간 및 대금 지급 시기가 단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결재 단계 축소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3-06 18:02: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