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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
  • 기사등록 2024-02-29 2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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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도은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라며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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