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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 연 100만 원 -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24세 청년 대상 -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기사등록 2024-02-29 08:31:10
  • 기사수정 2024-02-29 2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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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1분기 신청접수를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2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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