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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 2월 27일~3월 19일 교육청보탬e 보조금 시스템에서 접수 -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안전교육, 심리·정서, 인성 프로그램
  • 기사등록 2024-02-26 1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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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도교육청 의지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https://les.klef.go.kr)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4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선정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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