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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시의원,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 본격 시행 ‘환영’ - 한채훈 시의원 제안한 장애인 및 노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보험 지원정책 금년부터 실시 -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 보험 의왕시 자동가입 지원
  • 기사등록 2024-02-21 10:16:53
  • 기사수정 2024-02-21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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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장애인체육가족 걷기대회에서  전동휠체어 참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한 의원이 제안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21일 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대상자들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가 자동가입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장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보장금액은 사고 당 총 보장한도 5,000만원이며, 사고 당 피보험자 자부담은 3만원이다.

 

한채훈 시의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제가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여러차례 가지며 의견조율과 협조 끝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그동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저의 제안을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 검토, 보완해주심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보장기간 중 사고 발생시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접수는 전용상담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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