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는 22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다음은 경기도 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span>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7. 10. 22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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