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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2월 19일까지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지방세 일시 납부불가에 따라 - 종전 신고납부기한 2.8~2.16.지방세 2.19.(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가능
  • 기사등록 2024-02-07 2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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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정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2.8.(목)부터 2.16.(금)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는 지방세는 2.19.(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2.8.(목) 18시부터 2.13.(화) 09시 전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지방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데,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신고·납부기한인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및 수시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53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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