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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위한 협약(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과 경기도교육청은 6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협약을 맺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 열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천군은 학교, 산업체, 주민들과 연계되는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공교육 특성화,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문화복합시설 조성, 대학 유치를 통한 미래산업 인재 양성, 교육 인프라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신청은 오는 9일까지이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원의 지원되며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시에도 우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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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7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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