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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토지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형상‧도로접면 등의 특성에 대해 유형별로 조사 기준을 협의하고, 공정한 가격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내용 및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 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 이어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시는 토지 특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가격 산정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해 가격 산정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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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5 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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