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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이사장 이현주)는 오는 2월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2월), 희망저축계좌Ⅰ(3월), 청년내일저축계좌(5월)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본인 적립금 적립+탈수급을 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매칭 지원된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각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과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활동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얹어 줘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후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담당 서지혜 사회복지사는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평택시민들이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이며,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층이면서 근로를 하는 청년 등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Ⅱ 1차 2월 1일~20일, 희망저축계좌Ⅰ 1차 3월 4일~15일,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5월 1일~21일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사이트(https://hope.welfareinfo.or.kr)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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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3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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