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교육청, 2024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 -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 향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1월 29일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류 제출, 2월 26일 발표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 기사등록 2024-01-16 20:11:43
기사수정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한다.  


공고계획은 16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월 중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2월 26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목록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1-16 20:11: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