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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 - 공중이용시설 25곳에 최대 200만원 보조금 - “전기차 화재 안전 기반 강화”
  • 기사등록 2026-07-24 0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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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올해 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 25곳에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이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카메라·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설비 ▲물막이판·상방향 직수장치·질식소화 덮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등 소화설비다. 성남시는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보조하며,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 무단 양도·교환 시 지원금을 환수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남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4년 8,235기 ▲2025년 9,539기 ▲2026년 10,225기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기차 등록 대수도 ▲2024년 11,878대 ▲2025년 15,062대 ▲2026년 17,553대로 늘어나 전체 등록차량 36만1,488대의 4.9%를 차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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