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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현장 민원 상담 운영…시민 권익 보호 강화 - 옴부즈만·납세자보호관 참여…고충·지방세 애로사항 상담 - 김성제 시장 “현장 중심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기사등록 2026-07-20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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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현장 민원 상담_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상담민원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시민들의 고충 민원과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 내손1동주민센터 2층 종합상담실에서 ‘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현장 민원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와 세무 관련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에는 의왕시 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심층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돼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 방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옴부즈만 고충민원 ☎ 031-345-2064,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상담 ☎ 031-345-2065)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감사담당관실(☎ 031-345-206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현장 민원 상담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현장 중심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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