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국비·도비·시비 총 5억9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현장 조사 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해 협약기관을 통해 최대 150만 원, 최장 60일간 가사·동행 이동·식사·이미용 등 4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사 지원은 청소·세탁·식재료 정리·말벗 등 하루 4시간, 연간 60시간까지 제공된다. 동행 이동은 병원·관공서·은행 방문 시 하루 4시간, 연간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식사는 맞춤형 도시락을 하루 2끼, 연간 45끼까지 제공하며, 이미용은 월 1회 지원된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기초·장애연금 수급자는 20% 부담, 일반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별도의 등급판정 없이 현장 조사만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공적 돌봄 체계와 차별화된다”며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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