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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 특사경,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6-05-12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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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속눈썹 연장·메이크업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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