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안전 확보 대책 합의 - 고기초 앞 도로 공사차량 운행 전면 금지
  • 기사등록 2026-03-05 20:32:46
기사수정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학생·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학생·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차량 운행 여부를 논의해 왔다. 합의에 따라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 공사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되며, 고기초 앞 도로에는 보행자 인도가 설치된다.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55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하고, 이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향 도로 개설 사업비에 전액 투입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보행자 인도 설치와 교통정체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


공사차량은 소1-69호(동천로)를 이용하며, 해당 구간에는 전문 신호수가 배치된다. 보도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량이 일단 정지 후 보행자 이동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또한 출근·점심시간대에는 최소한의 차량만 운행하고, 경광등·주의 표지판·반사경·시선 유도 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환경을 강화한다.


현재 6m 너비의 고기초 앞 도로는 인도 설치로 8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며, 시가 직접 시공을 맡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05 20:32: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