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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천군은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이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39-2109, 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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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3 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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