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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포천세무서로부터 196,7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등에 대해 건축 등 시설 투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16년부터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자료 등을 확인하여 이번에 놀자숲, 소요 별&숲 테마파크의 신축에 투입된 시설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16개월 동안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원 발굴하였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은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동두천시 수입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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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7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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