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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5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대상이 되며,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계약 당사자가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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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2 0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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