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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5일부터 56일까지 금촌동 일대의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증가로 시민의 불편 증가 및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차량 진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실시된다.

 

단속 방법은 단속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초과 할때마다 10만원이 추가되고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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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7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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