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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예방을 위한 주유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로 석유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법 석유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의정부시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불시에 주유소를 방문해 주유기 누유 및 탱크 균열 여부 등의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의 불안정으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석유관리원과 협동해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석유제품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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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2 2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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