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5일까지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대상 중 사업계획승인(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준공) 15년 이상 경과 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 부서자료실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사업계획승인-비의무관리 대상) 재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11 18:07: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