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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시, 3년 이내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30만원 적립)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10만원 적립)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256만 원 이하인 경우).

 

상반기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접수 기간은 46() ~ 20()(1), 52() ~ 19()(2), 62() ~ 20()(3)이며,희망저축계좌Ⅱ」 접수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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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6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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