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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대면 사이버 교육 안내문(연천군 제공)


[경기뉴 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차는 4시간의 집합 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왔다.

이번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연천군에 주소지를 둔 약 15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해당되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가 가능하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본인(핸드폰)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약 1시간 영상 시청(연간 1) 후에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 획득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 시 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과 재난대비 행동요령,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평가는 민방위, 생활 안전 상식 등이다.

1차 기본교육은 41일부터 630일까지 진행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인 519일부터 61일까지는 교육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보충 1차는 81일부터 930, 보충 2차는 101일부터 1115일 순으로 진행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올해는 민방위대원들의 훈련 참여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함에 따라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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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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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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